부모 자식 간, 부부 간, 혹은 타인 간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년 기준)
- 증여세 계산 방법 간단 정리
- 증여세 절세 전략 3가지
- 마무리: 증여세 면제 한도, 계획적으로 활용하자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주거나,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넘기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상속과 달리 '살아 있는 사람' 간의 재산 이전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언제 발생하나요?
1. 무상으로 금전·재산을 받을 때
2. 공동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등록했을 때
3. 저가로 거래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았을 때
위의 상황에 해당하면, 국세청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10년 내 합산 기준입니다.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 원 | 자녀가 만 19세 이상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배우자 간 | 6억 원 | 부부 사이의 증여 |
조부모 → 손자녀 | 2,000만 원 (미성년자) / 5,000만 원 (성인) | 증여 주체가 조부모 |
기타 친인척·타인 | 1,000만 원 | 친인척, 친구 등 모든 타인 간 증여 |
*중요 포인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즉, 한 번에 5,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누적 5,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간단 정리
증여세는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 면제 한도: 5,000만 원
- 과세 대상: 1억 - 5,000만 원 = 5,000만 원
- 적용 세율(10% 구간): 5,000만 원 × 10% = 500만 원
세율은 구간별 누진세 구조로,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급증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3가지
-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하기
→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 안에서 분할해주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하기
→ 부부 간 6억까지 면세이므로, 부모 → 배우자 → 자녀 순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의 사후 추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활비, 교육비는 면제 대상
→ 생활비나 학비처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증여세 면제 한도, 계획적으로 활용하자
증여세는 단순히 돈을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면제 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면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은퇴 후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50~60대 부모님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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